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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진안군의회는 지난 30일 진안군의회 위원회회의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면교육의 의무자인 고위직·신규자 및 승진자를 포함하여 진행된 교육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이며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전북지회장인 김두성 강사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청렴정책으로 진행됐다.

 

동창옥 의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 시기에 맞게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서 무척 뜻깊고 중요한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조직 풍토 조성에 온 힘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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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