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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마을단위농업경영체육성사업 등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22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점검 

 

진안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일정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업장 위주로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자 실시했으며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진안군 가족센터 등 22개소를 돌아보며 운영현황,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사업장 전반을 살펴보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신광재 일원의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 산업화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까지 검토 중인 만큼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꼼꼼히 청취하고 우리 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안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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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