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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30일 군청 강당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심의회는 제7기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5명 중 14명이 참석, 지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지역분과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진안군 주민제안사업 86건이 심의 대상이다.

이번 심의에 앞서 제안사업에 대해 타당성, 소요사업비, 추진가능 여부 등 소관부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33건의 사업을 2025년 본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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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