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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선수단, 제18회 도 장애인 체육대회서 선전

 

진안군 장애인 선수단이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이하 장애인 도민체전)에 참가해 종합 10위를 차지했다. 8개 군부 중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일원에서 열린 장애인 도민체전에 참가한 90여 명의 진안군 선수단은 11개 종목에 참가해 육상(창던지기, 이미화), 수영(여자 걷기 50m, 최한나), 탁구(개인전, 이현우) 파크골프(개인전, 정방춘·임완동·김정순) 금메달 등을 획득해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전춘성 진안군장애인체육회장(진안군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큰 성과를 거둔 진안군 선수단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도 만전을 기해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체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최상의 체육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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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