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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근절 홍보나서

○ 불나면 대피먼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진안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이 쌓여있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있는 등 위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만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평소 비상구 및 피난 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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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