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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영호남이 하나되어...”

○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 첫 상생협력 회의 개최

○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및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

○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 100여 명,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 김관영 지사,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협조 당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단체장·부단체장과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 부단체장 참석

 

참석자들은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개최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한 협력과제는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0여 명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8일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은 단순한 지역 간의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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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북펀드 7조포럼’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투자 유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전북펀드 7조포럼’ 슬로건이 도의 공식 행정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며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온 만큼, 공식 사업인 ‘1조 벤처펀드’와 민간 단체의 활동이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운영 중인 공식 펀드는 이미 목표액을 상회하는 1조 994억 원을 결성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반면 일부 민간 단체에서 홍보 중인 ‘7조 원’ 규모의 펀드는 도의 예산 집행이나 공식 정책 기획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로, 해당 단체만의 자율적인 슬로건이자 정책 제안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공식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인 ‘J-피움(J-PIUM)’을 중심으로 한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 1조 원 운영만이 전북자치도가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