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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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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적용… 배추 수급 안정 지원
농촌진흥청은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등 저장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배추 수급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시에이저장고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봄배추를 장기 저장해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개발,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에 지난달 10일 봄배추를 입고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장 중 신선도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곳에 저장된 봄배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 aT)가 정부 수매로 확보한 약 69톤과 민간업체 3곳에서 각각 7톤씩을 제공해 모두 90톤이다. 권재한 청장은 “대형 유통센터에서 이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