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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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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군인들로부터 암구호 등 군사기밀 수집한 불법사채업자 3명 구속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5월 현직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탐지·수집한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전주지검과 합동수사에 착수하였다. 전북청 안보수사대는 대포폰,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한 성명 등 일체 불상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4개월간의 잠복·미행 등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 사채업자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대부업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압수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은 약 1년 5개월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현직 군인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요구하고 이 중 군인 3명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북한 등 외부에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없었으며, 대출 원금 회수 목적으로 군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암구호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군인에게 해당 부대에 전화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하여 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