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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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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북펀드 7조포럼’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투자 유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전북펀드 7조포럼’ 슬로건이 도의 공식 행정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며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온 만큼, 공식 사업인 ‘1조 벤처펀드’와 민간 단체의 활동이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운영 중인 공식 펀드는 이미 목표액을 상회하는 1조 994억 원을 결성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반면 일부 민간 단체에서 홍보 중인 ‘7조 원’ 규모의 펀드는 도의 예산 집행이나 공식 정책 기획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로, 해당 단체만의 자율적인 슬로건이자 정책 제안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공식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인 ‘J-피움(J-PIUM)’을 중심으로 한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 1조 원 운영만이 전북자치도가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