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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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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사과 5개 교과 중등 교원 240명 대상 실습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설계 실습’를 현장 교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지난 7일 전주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했다. 이 연수는 중등 연구부장 및 평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 설계와 평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5개 교과(국·영·수·사·과) 각 20명씩 총 200명 규모로 기획됐으나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국어 47명, 영어 43명, 수학 48명, 사회 53명, 과학 49명 등 총 240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실습형 연수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과별 운영 계획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작성 실습에 참여하며,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학생 평가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수강생들은 “막연했던 과정 중심 평가 설계가 실습을 통해 명확해졌고, 타 학교의 사례 공유가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 “새 학기 평가 계획 수립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맞춤형 실습 덕분에 큰 자신감을 얻고 돌아간다” 등의 만족감을 보였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 연계로 수업과 평가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과정 중심 평가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