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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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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 산업의 도약, 제2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라승용 민간위원장)가 27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공식 출범을 알렸다.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농생명 산업 관련 국‧공립 혁신기관, 대학, 지역 연구기관 등 도내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총괄위원회 ▲혁신기획단 ▲자문위원회 ▲5개 분과(그린바이오‧푸드테크‧스마트농업<원예>‧종자‧반려동물)로 구성됐다.총 119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며, 농생명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연구 및 기업·농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 1기 분과 :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반려동물·말산업, 새만금농생명 1기 위원회가 미래 기술 기반 국책사업 발굴에 집중했다면, 2기부터는 기업과 농가를 직접 찾아 실질적인 애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농생명 기술 SOS 센터’를 신설하고, 기업·농가의 기술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장 지원뿐만 아니라, 도내 농생명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퀀텀점프 전략’도 추진한다. 해결 가능한 기술적 어려움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