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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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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세계지질공원 확대 인증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부안 지역의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 재검증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나아가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도내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 인증을 추진한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23년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고창 병바위·부안 채석강 등 32개 지질명소를 포함한 1,982.5㎢ 규모로 지정됐다. 올해는 4년 주기의 첫 번째 유네스코 재검증 시기가 도래해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대응이 본격화된다. 전북자치도는 유네스코의 재검증 절차에 따라 2025년 7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유네스코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같은 해 12월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고창·부안군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외국어 안내시설과 탐방로 개선 등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제교류 확대 및 신규 탐방 프로그램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지난해 전국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탐방로 및 안내시설 정비, 탐방객 편의시설 개선, 국제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