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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지사협, 제6차 회의 및 취약계층 음료나누기

 

장수군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현철, 민간위원장 최민식)는 지난 9월 30일 면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음료나누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 등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어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음료를 전달했다.

 

‘안부 확인 및 음료 함께 나누기’ 사업은 지사협 위원들과 1대1로 결연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차 사업추진 및 이날 2차 사업추진이 이뤄졌다.

 

최민식 위원장은 “홀로 거주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작지만 따뜻한 온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천천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황현철 면장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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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