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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푸드예술심리상담’ 직무연수 실시

○ “학교영양상담에 푸드아트테라피를 입히다”… 영양교사 영양상담 능력 향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영양교사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푸드예술심리상담(푸드아트테라피)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푸드아트테라피는 음식(food)와 예술(art), 치유(therapy)의 합성어로 식품을 매개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해 나가는 놀이·교육·상담·치유를 통합한 새로운 상담기법이다.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이 영양수업이나 영양상담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영양상담 기술을 함양하고자 오는 19일까지 영양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총 6회, 30시간에 걸쳐 연수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영양교과연구회인 ‘푸드예술놀이 영양교과연구회’와 함께 개발한 ‘내 꿈을 펼쳐라’ 책자를 전체 학교에 보급했고, 이번 연수를 통해 영양교사들의 영양상담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요 연수 주제는 △푸드아트테라피와 청소년 상담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상담자로서의 기본 소양교육으로 상담의 기본자세 습득 △진로․인성․영양상담 실습 및 사례연구로 전문영양상담 기술 함양 등이다.

 

특히 연수에서는 푸드아트테라피 개발자인 이정연 전 목표대학교 아동학과 교수의 특강과 새로 개발한 ‘성인학습자를 위한 fat프로그램’ 및 ‘자기돌봄과 타인 이해를 위한 fat명상프로그램’도 시연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푸드아트테라피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를 통해 영양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창의·인성교육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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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