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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 식품 기업 및 기관, 10월 31일까지 후보특구 사업자 모집

○ 2025년 4월 최종특구 지정 후 규제특례 실증사업 추진(4년)

○ 특구 지정 시, 참여기업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신성장 동력의 문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북이 9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분야의 후보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특구 사업자를 발굴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실증될 예정이다. 첫째,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일반 식품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29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능성 표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충족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사업이 진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특구 사업자를 모집하고, 각 실증사업별로 특례 부여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를 적용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기업·기관이어야 한다. 대상은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연구개발 기업 및 기관이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063-210-2204)로 연락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기능성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기능성식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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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