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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 기다립니다!

= 11월 4일까지 위법한 행위 등 의견 수렴 접수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22일간 군민 제보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등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진안군의회 홈페이지 내 군민의 소리(부당행정 제보)에 올리거나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제보는 진안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명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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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