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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 기다립니다!

= 11월 4일까지 위법한 행위 등 의견 수렴 접수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22일간 군민 제보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등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진안군의회 홈페이지 내 군민의 소리(부당행정 제보)에 올리거나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제보는 진안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명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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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