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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활성화… 관계기관 머리 맞댄다

○ 2차 운영협의회 및 분산에너지 분과 킥오프 회의 개최, 협력 본격화

○ 내년도 운영 방안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논의

○ 청정에너지 선도 위한 민관산학연 협력 강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활성화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운영협의회 및 분산에너지 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운영협의회와 2부 분산에너지 분과 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운영협의회에서는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확대, 대외 홍보 방안, 아젠다 설정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하여 구성한 혁신적 협의체다. 새만금개발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현대건설, 한화에너지, 두산퓨얼셀 등 민간기업, 한국재료연구원, 전주대학교 등 연구기관 및 학회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신재생에너지 실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며, 전북이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부 회의를 주재한 이해원 전주대학교 부총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민관산학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분산에너지 분과의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내년도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지정 전략 및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분과 회의에 앞서 진행된 기술 교육에서는 ‘호남권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분산전원 통합운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이 공유됐다.

 

회의에서는 전북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민관산학연이 협력해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전북이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체 가동과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북의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제포럼과 기술 세미나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전북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배주현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협력체”라며, “민관산학연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모아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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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