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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체계 본격 도입

○ 23~24일, 전북 사회복지시설 26개소 대상 인권경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인권경영 4단계 체계 구축…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절차 마련

○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설별 인권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인권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각 시설의 인권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며, 도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인권침해 구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인권 경영 실현을 지원한다.

 

정호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16개 공기업·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인권경영체계 구축과 인권친화적 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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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