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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진안경찰서는 지난 25일 학교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향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내용은 △학교 폭력의 종류 및 심각성 △ 학교 폭력 대처방안 △딥 페이크의 개념 △딥 페이크 대처방안 및 상담기관 안내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유형으로 존재해 왔으나,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폭력적, 선정적인 게임이나 영상등 이른 나이에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범행을 시도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포악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점차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 업무 역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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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