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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진안경찰서는 지난 25일 학교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향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내용은 △학교 폭력의 종류 및 심각성 △ 학교 폭력 대처방안 △딥 페이크의 개념 △딥 페이크 대처방안 및 상담기관 안내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유형으로 존재해 왔으나,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폭력적, 선정적인 게임이나 영상등 이른 나이에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범행을 시도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포악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점차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 업무 역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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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