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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항 군민에게 적극 알린다

- 3개 예정 노선 관련 주민설명회 선제적 개최

 

진안군은 29일 이장단연합회 20여명을 대상으로 군청 상황실에서 최근 군민들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사업추진 예정인 신임실-신계룡,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추후 진안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렸다.

진안군은 그동안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현재까지 경과지역 주민대상(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주민설명회를 3차례 진행해왔다. 또한 11월 중으로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3차례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진안군은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모든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은 군민 피해가 적은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들도 사전에 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황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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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