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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청,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19명 검거

-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 피해자 235명에게 전세보증금 173억 원 편취 

- 피해자 중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다수 차지(221명)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 23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 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여)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및 부동산중개인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 7월부터 2024. 6월까지 전세사기 목적을 갖고 자본없이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구축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일부 호실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면서 주로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차명 빌라 19채를 확인, 총 235명의 피해자를 파악하여 A씨가 무자본으로 건물을 매입한 후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을 밝혀냈다.

또한, 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하여 피의자들 수익금 및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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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업애로해소, 진안군 최우수...농공단지입주기업 환경개선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의 기업 애로 해결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서면 평가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낸 사례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한 뒤,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기업전담제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현장 해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시‧군 전반으로 확산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별 주요 우수사례로 진안군(최우수)은 설비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전주시(우수)는 베트남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뒷받침했다. 정읍시(우수)는 산업단지 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던 완충녹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장기간 이어져 온 주차난을 해소했다. 무주군(장려)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겪던 허가‧등록 절차상의 애로를 신속히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