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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서거석 교육감,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 끝까지 지키겠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일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전주A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들과의 만남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다수의 교직원이 심적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다.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이와 관련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원스톱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마련 △‘특이민원대응팀’운영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중대교권침해지원단이 중대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소 시 교권전담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것”이라면서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통해 특이 민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요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에는 특이민원대응팀이 앞장서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며, 장학사와 전문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것”이라면서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악성 민원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주A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교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한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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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