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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내년 3월까지 설해 대책기간 운영

 

장수군은 겨울철 설해 등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설해 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기간동안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제설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장수군을 경유하는 국도13호선을 비롯한 군관리 27개노선 312.5km, 농어촌도로 132개 노선 289km 구간을 대상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폭설시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은 겨울철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친환경 제설제와 염화칼슘 등 총 2,000여 톤의 제설 자재를 확보했으며, 제설함 67개소를 설치하고 상습 결빙 구간에 배치할 모래주머니 2만여 개를 제작했다. 특히 임대 차량 3대, 덤프트럭 3대, 다목적 차량 등을 확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면에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자율 제설 체계를 구축해 200여 대의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를 활용해 폭설 시 신속대응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을 구축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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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