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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빅드라이브(나눔 순찰 운행) 기금으로 취약계층에 180만원 상당 주유권 전달

 

 

장수군 장계면이 취약계층 6가구에 총 18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전달하며 ‘빅드라이브(나눔 순찰 운행)’ 사업의 따뜻한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눴다.

 

‘빅드라이브 사업’은 올해 초 장계무궁화신협(이사장 송성수), 장계자율방범대(대장 이석문), 장계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재성), 장수경찰서, 장계면사무소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출발한 나눔 활동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장수경찰서와 장계자율방범대가 합동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 거리 1km당 200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에는 총 150만원이 적립됐으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력해 총 180만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김성현 면장은 “장계면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장수경찰서와 장계자율방범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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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