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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원 대응구조팀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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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위한 민 · 관 협력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헴프(Hemp)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선도 모델로 추진되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안착과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도입 전략 공유 ▲민·관 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분과별 규제 발굴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산업화에 제약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헴프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