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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원 대응구조팀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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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문체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두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확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무대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선택종목을 포함한 33개 종목을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충북 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치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은 향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가 대한민국에 가져올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 창출, 대회 종료 후에도 지역 자산으로 남을 지속가능한 레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