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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동원 대응구조팀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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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운협, 전북교육 선진사례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가 전북을 방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22일 제주도학운협 및 전북학운협 회장단이 함께 하는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25년 7월 전북·제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체결한 ‘상호 교류 및 협력 MOU’의 후속 실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 협의회는 MOU를 통해 학교 운영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참여 증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와 기관 방문은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동행하면서 전북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도 관련 정책과 접목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교육협력을 약속했다. 제주학운협은 먼저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임실 지사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성과를 살펴봤다. 농촌유학생과 가족을 위한 신규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한 모델로 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인권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