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19.3℃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2.2℃
  • 연무울산 16.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5℃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9.4℃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진안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완강기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강해 교대, 연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간이완강기는 한 차례만 사용 가능하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업소 2~4층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 던지기 ▲밸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맞게 착용하기 ▲다리부터 창밖으로 탈출 ▲두 손과 발로 외벽을 짚고 천천히 내려가기 순이다.

 

진안소방서는 관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홍보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