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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제 육용오리,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해당농장 방역본부 초동 대응팀 투입, 출입통제 및 살처분 실시

○ 전국 참프레 오리 계열사 및 도내 오리 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12.5. 20시~12.6. 20시까지, 24시간)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김제시 공덕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전국적으로 8번째 양성발생이 된다.

* 전국 가금농장 발생(‘24.10.29.~) : 7건(전남 2, 강원·충북·인천·충남·세종 1)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으로, 약1~3일 소요 예상

 

이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해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헸으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5일(수) 20시부터 12월 6일(목)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참프레 오리 계열사와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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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