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김제시 공덕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전국적으로 21번째 양성 발생 사례가 된다.
* 전국 가금농장 발생(‘24.10.29.~) : 20건(전북5, 경기4, 충북3, 전남·충남 2, 강원·인천·세종·경북 1)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으로, 약1~3일 소요 예상
이번 검출은 1월 5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인해 김제시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1월 6일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산란계, 오리농장뿐 아니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1월 6일 12시부터 1월 7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및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