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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세액공제 혜택 제공

○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공제, 최대 혜택 제공

○ 납부 기한은 1월 31일, 세제 혜택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월 연납이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며,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더 많은 도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편리한 신청·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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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