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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세액공제 혜택 제공

○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공제, 최대 혜택 제공

○ 납부 기한은 1월 31일, 세제 혜택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월 연납이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며,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더 많은 도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편리한 신청·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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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전북 소재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고용 형태(기간제·대체·수습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1개소당 근로자 3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80명을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10시 출근 또는 17시 퇴근)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