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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대설·한파 비상상황실 운영..상황관리전담반 가동

-학생 및 재해 취약지역 피해 발생 사전 예방 강화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설·한파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9일 오후 4시 기준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으로 인해 전북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학생 및 재해 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폭설 피해를 대비해 상황관리전담반을 가동하는 한편 기상 상황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교육시설 점검, 등하굣길 안전관리 등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비상상황실은 기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야간 비상근무를 통해 재난상황 접수 및 긴급시설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도 별도 대책반을 조직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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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