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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대설·한파 비상상황실 운영..상황관리전담반 가동

-학생 및 재해 취약지역 피해 발생 사전 예방 강화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설·한파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9일 오후 4시 기준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으로 인해 전북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학생 및 재해 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폭설 피해를 대비해 상황관리전담반을 가동하는 한편 기상 상황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교육시설 점검, 등하굣길 안전관리 등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비상상황실은 기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야간 비상근무를 통해 재난상황 접수 및 긴급시설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도 별도 대책반을 조직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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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대납·선입금 요구’사기 주의 당부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통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나 개인에게 접근한 뒤, 공사 또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대납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인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교육청 또는 학교를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