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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 본격 운영 돌입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로 응급의료체계 강화

○ 응급환자 이송부터 응급처치 지도까지… 도민 안전 책임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해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문자격을 보유한 행정요원 1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주야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에 나선다. 각 팀은 구급 분야 전문 자격을 보유한 팀장을 중심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119구급대와 병원 선정 및 이송 조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응급환자 의료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3인 상담체계를 강화하여 3인 상담과 1인의 상담·조정·통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목격자와 상담요원이 영상통화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신고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카드뉴스, 움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응급처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로 구급대원의 업무 경감과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올해부터 구축·운영되는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기반으로 구급 현장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선정 시스템을 마련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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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