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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부안 줄포 육용오리,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방역본부 초동 대응팀 투입, 출입통제 및 살처분 실시예정

○ 전북 오리농장 및 전국 다솔 계열 오리농장 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1.10.11시~1.11.11시까지, 24시간)


 

 

전북자치도는 10일, 부안군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농장(24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시 전국적으로 22번째 양성발생이다.

* 전국 농장 발생(‘24.10.29.~) : 21건(전북6, 경기4, 충북3, 전남·충남 2, 강원·인천·세종·경북 1)

** 검사중 2건(충남, 전북)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 약1~3일 소요 예상

 

이 육용오리 농장은 10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정기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인 전국 ㈜다솔 계열 오리농가와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10일 11시부터 1월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발령한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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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년 1월부터 새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부터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특수계량기 교체와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모호하여 도시가스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특수계량기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책임 주체를 도시가스사로 규정하고, 표준요금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수계량기는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경보, 가스누출시 가스차단 등 특수한 기능이 추가된 계량기로 향후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은 매월 가스요금에 합산되어 분납제로 청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전북 지역 특성에 맞춘 비용 체계를 마련했으며,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 주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계량기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받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도시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