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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부안 줄포 육용오리,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방역본부 초동 대응팀 투입, 출입통제 및 살처분 실시예정

○ 전북 오리농장 및 전국 다솔 계열 오리농장 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1.10.11시~1.11.11시까지, 24시간)


 

 

전북자치도는 10일, 부안군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농장(24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시 전국적으로 22번째 양성발생이다.

* 전국 농장 발생(‘24.10.29.~) : 21건(전북6, 경기4, 충북3, 전남·충남 2, 강원·인천·세종·경북 1)

** 검사중 2건(충남, 전북)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 약1~3일 소요 예상

 

이 육용오리 농장은 10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정기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인 전국 ㈜다솔 계열 오리농가와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10일 11시부터 1월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발령한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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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