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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부안 줄포 육용오리,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방역본부 초동 대응팀 투입, 출입통제 및 살처분 실시예정

○ 전북 오리농장 및 전국 다솔 계열 오리농장 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1.10.11시~1.11.11시까지, 24시간)


 

 

전북자치도는 10일, 부안군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농장(24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시 전국적으로 22번째 양성발생이다.

* 전국 농장 발생(‘24.10.29.~) : 21건(전북6, 경기4, 충북3, 전남·충남 2, 강원·인천·세종·경북 1)

** 검사중 2건(충남, 전북)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 약1~3일 소요 예상

 

이 육용오리 농장은 10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정기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및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인 전국 ㈜다솔 계열 오리농가와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월 10일 11시부터 1월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발령한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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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