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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비상저감조치 시행

○ 국외 유입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먼지의 대기 정체 영향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 22일 06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등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월 2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결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22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이에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24년 첫 번째 발령으로, 지난 2023년 1월 7일과 4월 7일 발령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주의보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 150㎍/㎥ 이상 2시간 지속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이 요구되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생활부문에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옥외작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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