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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북도, 여성․아동․가족분야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 총 8,500만 원 지원…여성·아동·가족 공익사업 공모

○ 2월 20일까지 접수…자부담 10%, 수혜범위 2개 시군 이상 필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여성·아동·가족 분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월20일까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아동의 권익증진 △가족관계 증진 및 결혼․출산장려 촉진과 다문화가족 지역정착 지원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총 8,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 최근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는 2개 시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공익활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3년 이상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 단체활동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올해부터는 자부담 기준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에서 ‘보조금의 10%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도 기존 ‘5년 연속 지원사업’에서 ‘3년 이상 동일·유사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조정됐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 18시까지 전북도 여성가족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부서 사전검토와 유사·중복사업 조회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별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선정된 단체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여성가족과(☎063-280-2524, 4769, 2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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