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1.2℃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3℃
  • 구름조금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알림방

[공모]전북도, 여성․아동․가족분야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 총 8,500만 원 지원…여성·아동·가족 공익사업 공모

○ 2월 20일까지 접수…자부담 10%, 수혜범위 2개 시군 이상 필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여성·아동·가족 분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월20일까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아동의 권익증진 △가족관계 증진 및 결혼․출산장려 촉진과 다문화가족 지역정착 지원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총 8,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 최근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는 2개 시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공익활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3년 이상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 단체활동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올해부터는 자부담 기준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에서 ‘보조금의 10%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도 기존 ‘5년 연속 지원사업’에서 ‘3년 이상 동일·유사사업으로 5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조정됐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 18시까지 전북도 여성가족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부서 사전검토와 유사·중복사업 조회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별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선정된 단체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여성가족과(☎063-280-2524, 4769, 2283)로 문의하면 된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