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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내 첫 등록 신규농약 8종,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피리데이트 등 1일 섭취 허용량,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 설정



- 안전한 농약사용 기반 마련… 농산물 안심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024년 국내에 처음 등록된 신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했다.

*1일 섭취허용량: 사람이 매일, 평생 농산물 등을 통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섭취량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농약을 살포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농약 노출 기준

 

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급성독성 등 23종 이상의 독성영향을 자세히 검토해 1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신규 농약은 피리데이트(제초제), 피리다클로메틸(살균제), 란코트리온소듐(제초제), 디메설파젯(제초제), 메타미트론(생장조정제), 메탐포타슘(살균‧살충제), 설퍼릴플루오라이드(살충제), 에탄디니트릴(살충제) 8종*이다.

 

 

한편, 국내에는 농약 원제 500여 종과 제품 3,000여 종이 등록돼 있다. 농약 등록 여부는 매년 3~4회 농약전문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독성시험을 실시해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농약만 등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기준 설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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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전통시장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환급행사’에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촉진 행사다. 행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12개 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에 8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포함)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포함)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 ▲고창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농축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포함) ▲전주 서부시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