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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도,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본격 가동

- 도민이 체감하는 특례 발굴 본격화…6개 분과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현장 의견 적극 반영…산업별 간담회·컨설팅 확대 추진
- 4월까지 특례 발굴 마무리, 상반기 내 최종 입법과제 확정

 

전북자치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낸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 특례사업발굴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규 특례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직능단체·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틈새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반영 특례와 비전 실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미완 분야를 도출해 새로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도입 가능한 특례를 찾고 있다.

 

발굴된 특례는 총괄지원과, 도 담당부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단계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4월까지 특례 발굴을 완료하고, 5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정부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제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입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굴된 특례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굴된 특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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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