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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크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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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유휴 국유재산 활용 5호 자활사업장‘청년제과점’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남원시 죽항동 옛 동충치안센터 건물에서 청년 자립을 위한 다섯 번째 자활사업장인 ‘청년제과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정린 전북도의원,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시의원, 김서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자활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청년제과점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조성한 올해 마지막 자활사업장으로, 6명의 자활참여자가 참여한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설은 1층에 빵과 디저트를 제조하는 베이커리 작업장과 음료·디저트 주문 공간을 배치하고, 2~3층에는 카페 공간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립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청년 자립과 사업장 안착을 응원하는 의미로 1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더했다. 행사 후에는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이 이어지며 청년들의 희망찬 출발을 응원했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유휴 공간이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