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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크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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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서 전북의 마음을 듣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전북 도민이 마주 앉아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장관,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 280여 명이 함께한 「전북 타운홀미팅」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능형 산업 혁신과 에너지를 대전환으로 여는 미래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전북의 미래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열린 정책 토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속에서 삼중 소외를 겪었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전북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을 인공지능, 로봇,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키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1부-미래 성장 전략, 부처별 청사진 제시 이날 1부에서는 부처별 전북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1부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분야별 전북 성장 전략과 국가 지원 방향을 차례로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