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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크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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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