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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 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 약국 60여 개소 표본 단속실시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의약품 안전관리 철저히 확인

○ 품질 및 판매 질서 위반 시 강력 처벌, 도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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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위한 민 · 관 협력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대한민국 헴프(Hemp)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 민·관 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선도 모델로 추진되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안착과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도입 전략 공유 ▲민·관 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분과별 규제 발굴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로 산업화에 제약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헴프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