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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 "담배 유해성분 표시 불충분... 피해예방 · 배상하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유해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지난 10일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담배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14년 4월 10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개별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담배 제조사들은 이미 1960년대 이전부터 흡연이 폐암 등 중대한 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의 책임을 지적하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에 책임을 다할 것 △담배 제조사는 건강 피해에 대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유해성 정보의 축소를 지양하며, 금연 정책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손동규 의원은 “국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며,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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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