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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취득세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진안군은 취득세 미신고‧납부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10일 발송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차량의 구조변경과 지목 변경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을 넘길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징 내용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한 해 취득세 249건에 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감면 후 추징 사례를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 농업법인이 1년 이내에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감면 후 추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과세 형평성 실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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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헬스케어 미래인재 키운다…산·학·관 협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미래인재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진로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동물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산업 연계 강화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취업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전북대학교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원광대학교가 현장 밀착형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후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