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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취득세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진안군은 취득세 미신고‧납부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10일 발송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차량의 구조변경과 지목 변경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을 넘길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징 내용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한 해 취득세 249건에 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감면 후 추징 사례를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 농업법인이 1년 이내에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감면 후 추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과세 형평성 실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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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항공고, 해군 군특성화반(항공정비) 신설... 군 특성화 교육 확대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가 군 특성화 교육을 확대한다. 강호항공고는 지난 2008년부터 국방부 지정 군 특성화고로 공군 항공정비 군특성화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해군 항공정비 군특성화반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군 기술인력 양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의 항공정비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강호항공고는 공군과 해군 군 특성화반을 병행 운영해 학생들의 병과 선택 폭을 넓히고, 병과별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군 항공정비반은 항공기 엔진 및 기체 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문 부사관 임관 후 6개월에서 48개월간 복무하고 장기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군 정비반은 항공정비와 전자장비 운용 교육을 포함하며, 해상 항공기 정비 분야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두 반 모두 군 위탁 실습, 군 전문가 특강, 항공기 실물 정비 실습 등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강호항공고는 항공기계과, 항공정비과, 항공전자과(공업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2학년 2학기에 공군 및 해군 군 특성화반을 각각 선발한다. 학생들은 군 실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을 병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