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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취득세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진안군은 취득세 미신고‧납부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10일 발송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차량의 구조변경과 지목 변경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을 넘길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징 내용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한 해 취득세 249건에 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감면 후 추징 사례를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 농업법인이 1년 이내에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감면 후 추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과세 형평성 실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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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적용… 배추 수급 안정 지원
농촌진흥청은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A) 기술 등 저장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배추 수급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시에이저장고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봄배추를 장기 저장해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개발,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에 지난달 10일 봄배추를 입고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장 중 신선도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곳에 저장된 봄배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 aT)가 정부 수매로 확보한 약 69톤과 민간업체 3곳에서 각각 7톤씩을 제공해 모두 90톤이다. 권재한 청장은 “대형 유통센터에서 이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