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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취득세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진안군은 취득세 미신고‧납부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10일 발송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차량의 구조변경과 지목 변경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을 넘길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징 내용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한 해 취득세 249건에 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감면 후 추징 사례를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 농업법인이 1년 이내에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감면 후 추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과세 형평성 실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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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고 졸업생 이정희씨 1억 원 기부… 신입생 전원 장학금
전국 유일의 수소에너지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인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는 졸업생의 장학기금 기부와 지역사회·기업·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소에너지고 제15회 졸업생인 이정희 씨는 지난 9일 모교에 수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 씨는 약 33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 은퇴 이후에도 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부는 평생의 공직 생활을 통해 마련한 개인 재원을 교육에 환원한 사례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씨는 재학 시절 장학금 수여식을 지켜보며 언젠가 후배들을 돕겠다는 뜻을 마음에 새겼고, 은퇴 이후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탁된 장학기금은 원금을 유지한 채 발생 이자를 활용해 매년 5~6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조성 과정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기업, 단체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동시에 형성됐다. 정석등대가 2,000만 원, 완주수소장학회가 1,000만 원을 기부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