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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농협, 장계농협 등 임직원, 1,200만원 전달

 

장수군은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성수),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 등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장수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1,200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장수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것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라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 의미 있는 나눔이다.

 

이날 기탁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는 농협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훈식 군수는 “농협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금과 적립 기금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위한 다양한 군정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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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