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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7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안정 기금으로 추가 재원으로 40만 원 확보

-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작년 대비 20만 원 증액, 버팀목 기대

- 4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2024년 기준)의 소상공인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5년 지급 예정액은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 안정 기금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40만 원)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이메일(priston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단, 폐업 및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임채영 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작년보다도 지원 금액이 20만 원 증액된 만큼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33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외에도 △카드형 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및 이자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급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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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