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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3차 공판 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3차 공판이 있던 4월 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8호 법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대략 간추려 본 바 다음과 같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물용 홍삼을 제작해서  포장했다고 보고 있는 장소인 에코 파낙스 공장장 김모씨와 경리 조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전 10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변호인의 심문과 검찰의 반대 심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에게 변호인측은

선물을 돌렸다고 보고 있는 시점인 지난 2017년 9월 28일을 전후해 수백개 분량을 제조했는지 심문했다.

김모씨는 선물용으로 그러한 양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다량으로 만들려면 농축액과 추출액을 섞어 물을 넣어 불려 양을 늘리고 일시에 많이 만들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대 심문했다.

이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까닭도 없다고 말했다.

인증 제품인 '다가진 홍삼수' 제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을 떨어뜨려 이미지를 실추할  이유가 없고 그럴 생각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측은 김모씨에게 홍삼클러스터사업단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홍삼 원료를 구입한 시점부터 제품을 생산 포장하려면 최소 5일이 걸리는데 선물을 돌렸다고 하는 28일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경리를 맡고 있는 조모씨에게는 제품의 실제 출고에 대한 기록의 원장 기록과 품목별 기록에 대해 물었다.

조모씨는 대부분 원장 기록은 대표나 공장장 등이 알려온 내용을 전달 받아 기록하거나 자신이 인지한 것을 토대로 기록했고 실제 출고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7년 9월 추석 무렵 입금하지 않고 대표인 김모씨가 가져간 것으로 기록돼 있는 3개, 16개는 무엇이냐는 변호인측 심문에 조모씨는 적요란에 추석 선물용으로 기록돼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전반적으로 변호인측은 선물용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고 이에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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