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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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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가동… 농번기 인력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와 적기 지원 강화를 위한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상황실 운영은 그간 분산돼 있던 농촌 인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도와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현판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 황양택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은 ▲농번기 인력 수요·공급 현황 실시간 관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도시 인력 일손돕기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지원 등 인력 수급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농작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 공급 기반도 함께 확충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인 53개소(공공형 18·농촌형 35)로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전년 대비 약 52% 늘어난 1만 2,752명을 확보해 연인원 135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