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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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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야생 설치류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라북도 지역 야생 설치류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단위 감염병 감시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익산시 소재)를 중심으로 야생동물과 매개체에서 확인되는 병원체를 조기에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과 즉시 공유해 추가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방역 조치 등 후속 대응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가 가능한 ABL-3 생물안전차폐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이전 단계에서 예방 중심의 전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감염병 연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연구소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에서 확인된 병원체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전임상 연구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기반으로, 수의학·의학·환경 분야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