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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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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헬스케어 미래인재 키운다…산·학·관 협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미래인재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진로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동물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산업 연계 강화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취업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전북대학교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원광대학교가 현장 밀착형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후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