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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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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학생,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0일, 21일, 12월 4일과 5일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북 등 호남권 총파업은 21일로 예정되면서 급식·돌봄·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학교 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지난 11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 예고 및 직종별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담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19일에는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급식 등 학교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조정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통합 돌봄 운영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하교 시까지 교실 개방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파업 전일과 당일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