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문체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두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확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무대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선택종목을 포함한 33개 종목을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충북 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치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은 향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가 대한민국에 가져올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 창출, 대회 종료 후에도 지역 자산으로 남을 지속가능한 레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