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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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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119통역봉사단 운영 정착… 외국인 119신고 접근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외국인의 119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3월부터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허명숙)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와 협력해 운영 중인 ‘119통역봉사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19통역봉사단은 외국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119상황실–신고자–통역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을 통해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다국어 통역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신고자가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상황 파악 시간을 단축하고, 출동 지령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통역봉사단에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는 통역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