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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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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