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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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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