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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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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가동… 농번기 인력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와 적기 지원 강화를 위한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상황실 운영은 그간 분산돼 있던 농촌 인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도와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현판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 황양택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은 ▲농번기 인력 수요·공급 현황 실시간 관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도시 인력 일손돕기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지원 등 인력 수급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농작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 공급 기반도 함께 확충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인 53개소(공공형 18·농촌형 35)로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전년 대비 약 52% 늘어난 1만 2,752명을 확보해 연인원 135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