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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임산물 불법채취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안돼요!

5월까지 캠페인 및 집중단속 실시

-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 편성

- 주요 등산로 및 임도 등 60곳서 활동

- 산림자원 보호 및 마인드 공유 및 확산 기대

 

무주군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각 읍 · 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도 연계해 관내 주요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현장 출장을 통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관광업체 또는 산악회 ·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조영익 주무관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그 행위 자체가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불법채취를 하다 적발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2백 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선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입산객들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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