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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소방공무원 법무분야 경력채용 선발

▶법무분야 1명 신규채용, 9.29일(수)부터 10.1.(금)까지 3일간 접수

 

 

전라북도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소방경) 1명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23일(목) 밝혔다.

 

 이번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경채 응시는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자한 자로서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은 없다.

 

시험절차는 서류와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서류에서는 직무수행 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며,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한다. 신체검사 종료 후 인·적성검사가 이어지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면접시험은 집단과 개별면접으로 이뤄지며 직무수행 능력 및 발전성,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하고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원서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한 인터넷접수(https://local.gosi.go.kr)만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및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람이 먼저, 도민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소방에 소방법령과 관련된 민원과 소송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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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