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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부귀면, 군민의날 체육대회 선수단 발대식 개최

 

진안군 부귀면은 진안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결의를 다지고자 부귀면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선수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원 및 기관단체장, 체육회 임원과 선수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장의 출정 선언을 시작으로 선수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 메시지 전달,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부귀면체육회는 오는 10월 12일에 개최되는 제61회 진안군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종목별로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우현 부귀면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면민과 공감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조봉진 부귀면장은 “부귀면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면의 위상을 뒤높여 주시길 바란다. 무었보다도 안전에 유의하시어 다치지 않고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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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