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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안천면, 제61회 진안군민의 날 체육대회 발대식 개최

 

진안군 안천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정희)는 제61회 진안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위한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체육회 임원과 회원, 선수 등 약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장의 출정 선언을 시작으로 선수들을 위한 격려와 힘찬 응원 메시지 전달, 종목별 감독·코치 및 선수단 소개,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 종목은 줄다리기, 3인 4각 등 11개 종목 120여명 선수로 구성했으며 안천면 직원과 체육회 임원, 그리고 각 종목 선수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합심해 안천면의 단합과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안천면 안창호 체육회장은 “선수들의 적극적인 모습과 화합하는 마음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면민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또한 열정으로 하나 되는 안천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이정희 안천면장은 “안천면을 위해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정한 승리는 면민 모두가 하나가 돼 참여하는 것인 만큼 선수단 전부가 체육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천면체육회는 오는 10월 12일에 개최되는 제61회 진안군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종목별로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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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