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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 폐쇄ㆍ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진안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며, 신고사항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재난 발생 시 비상구·피난통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현장 불시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사실"이라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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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 침수 피해 복구 현장 및 재해위험지구 긴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