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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강화

 

 

진안소방서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소방대장의 지시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됐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강제처분은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소방차 길터주기 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출동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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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의 새 공식, 실습·참관·현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2025학년도 하계 자격 및 직무연수를 오는 8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연수는 총 7개 과정,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수의 방식과 내용 모두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무엇보다 ‘교사를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 중심’이라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실습과 참여 중심의 실사구시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 기존의 강의 중심 연수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고 토의하며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다. 초등·중등·특수 교감 자격연수는 실질적 학교 리더 양성을 위해 능동적 참여형 연수와 실무 중심 실습형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교감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체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감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분임 프로젝트, 우리끼리 교감 포럼,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멘토링 활동, 그리고 교감의 한해살이를 위한 업무 관련 실무교육을 담았다. 이 연수를 통해 교감들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학교 구성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 1급 정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