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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특사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단속

○ 약물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 안전상비약 판매점 대상 4. 8. ~ 4. 26.(3주간) 단속 실시

○ 1회-1개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판매가격 표시 등 이행 여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단속을 4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 등 80여 개소로 봄철 방문객이 많은 곳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구매 편의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함으로 대량 구매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이와 같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1개 포장단위 판매(1개씩 분할결제 금지)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변질‧변패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판매가격 표시(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 불일치 금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리플릿을 제작하여 14개 시‧군을 통해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 사항을 읽고 용법‧용량 등을 확인 후 복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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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과 10년의 동행, 향후 100년 도약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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