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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7월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4천여만 원(12,536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또한, 작년 시행되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특례 및 과세표준구간별 0.05%씩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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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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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교사와의 동행으로 교육정책의 길 찾다”교원 간담회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4일 김제 포랑 세미나룸에서 고등학교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학력신장·대입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사들은 과목별 출결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학기별 입력 등 행정적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수업과 평가 영역에서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적용과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사의 준비 부담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 교사들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 맞춤형 연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순공캠프’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성적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대입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입지원관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수업과 평가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등이 보다 확대돼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