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18년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 358억 원, △2019년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 344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두 건의 투자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는 △2023년 63억 원, △2024년 65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도 △2023년 76억 원, △2024년 77억 원의 평가손실이 이어졌다.
공제회는 손실의 원인으로 '공실률 상승'을 꼽았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투자 당시인 2019년 2분기 5%에서 2024년 4분기 19.8%로 급등했고, 미국 오피스 빌딩의 경우 투자 당해년도에 이미 공실률이 20.1%였으며 2024년 4분기에는 22.7%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공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투자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공제회는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경우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은 정부기관 입주가 많아 안정적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의견만을 듣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부분환매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즉, 매각 전까지는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회 차원의 대응수단도 제한적이다. 실제 공제회는 이번 손실에서 △관리계획서 징구, △신규 자금 배정 금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운용사 재량사항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더욱이 공제회는 투자결정 단계에서 이미 이러한 자금회수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의 리스크관리보고서에 따르면, 두 상품 모두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 등으로 매각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
이번 손실을 계기로 공제회의 투자 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제회는 국내 연기금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제시한 자료의 추가 검증없이,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법률·세무·물리·재무 실사 및 감정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적정한 내부 검토 없이 운용사에 전적으로 의존한 부실한 투자 체계가 28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며, “해당 자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건설근로자들의 혈세인 만큼, 공제회는 보다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해 투자 프로세스 내 검증절차 마련, 책임 분담 등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