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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3월까지 불법소각 집중단속 및 행정지도

- 영농폐기물(부산물) 집중 수거·처리 홍보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및 공익직불금 5% 삭감

전라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관련해 3월까지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저감 관리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함

 

도는 영농을 준비하는 내년 3월까지 불법소각의 원인 물질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부산물 처리작업(파쇄작업) 지원,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 등도 강화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예방에 적극 나선다.

 

특히, 그간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영농부산물(볏집, 고추대 등)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일부 해충을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미한 만큼 주민 인식 계도와 산불방지를 위해 소각금지 캠페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폐농약병 연중 수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도내 1,657개 마을이 마을 대청소 및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활동을 집중 추진해 영농폐기물 752톤을 수거했다.('21년 1월~12월 기준)

또, 영농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단위 파쇄작업 시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 무상 임대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밀·보리·귀리 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을 활용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토양환원 시 20만원/ha 지원, 그 외 활용(조사료, 축사깔개 등) 시 10만원/ha 지원

 

이와 더불어 합동점검단(18개반 57명, 시군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을 구성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요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의무이행 교육**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 대응한다.

** (이행의무) 영농․생활 폐기물 수거 및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금지 등(2시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요령

(제재사항) ‘20~’21년(주의장 발부) ⇒ (‘22~’23년) 직불금 5% 감액 ⇒ (‘24년~) 직불금 10% 감액

 

① 폐비닐(멀칭.하우스비닐)·폐농약 용기 : 마을 공동집하장·임시집하장으로 배출

②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 : 폐기물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③ 영농부산물 : 수거 후 파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생활폐기물로 분류)에 의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농촌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다양한 불법소각 방지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 2.5)는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발생 (전체 배출량의 60% 차지, 국립환경과학원,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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